제목 | Ear-plug(청력보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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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13.03.15 | 조회수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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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부는 하루 8시간 동안 90dBA를 소음 노출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는 소음수준과
허용되는 노출기간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연속소음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부의 허용기준
: 115dB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노출 시간 (시간/일) | 음압수준 (dBA) |
8 | 90 |
4 | 95 |
2 | 100 |
1 | 105 |
1/2 | 110 |
1/4 | 115* |
귀덮개 (ear muff)
귀마개보다 높은 수준의 일관된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같은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가 커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고온에서 착용이 불편하며 안경, 모자, 머리카락 등이 착용에 불편을 준다. 고개를 움직이는데 불편을 주고 크기가 커서 운반과 보관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청력보호구는 제조업체가 NRR (Noise Reduction Rating, 소음차단의 정도)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NRR은 소음 감소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알려주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이다. 실험실내에서 사용되는 소음 차단 보호구의 소음 차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NRR수치에 7dB를 빼야한다. 소음보호구의 NRR이 23dB이라면 이 보호구가 실험실에서 사용될 경우 16 dB의 소음 차단 효과를 주게 된다(23 dB-7dB = 16 dB).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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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13.03.15 부터 까지 | ||||||||||||||
제목 | Ear-plug(청력보호구) | ||||||||||||||
사고내용 |
우리나라 노동부는 하루 8시간 동안 90dBA를 소음 노출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는 소음수준과 허용되는 노출기간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연속소음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부의 허용기준 : 115dB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귀덮개 (ear muff) 귀마개보다 높은 수준의 일관된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같은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가 커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고온에서 착용이 불편하며 안경, 모자, 머리카락 등이 착용에 불편을 준다. 고개를 움직이는데 불편을 주고 크기가 커서 운반과 보관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청력보호구는 제조업체가 NRR (Noise Reduction Rating, 소음차단의 정도)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NRR은 소음 감소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알려주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이다. 실험실내에서 사용되는 소음 차단 보호구의 소음 차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NRR수치에 7dB를 빼야한다. 소음보호구의 NRR이 23dB이라면 이 보호구가 실험실에서 사용될 경우 16 dB의 소음 차단 효과를 주게 된다(23 dB-7dB = 16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