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
-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 가입)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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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실험,측정,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 · 연구실험용 기계,기구,장치,실험재료의 구입,설치 및 건설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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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보험내용
- 보험명 : 연구실 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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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약관참조)
- · 사망 1인당 1억원,후유장애 시 급수에 따라 1억~625만원 보상
- · 부상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상해 등급별 정액 및 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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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때
-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활동 등에 연구활동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때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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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연구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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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 사고상황 통보서 작성(팩스 및 이메일 송부) -> 증대사고 여부 검토 및 현지조사(보험사) -> 연구실책임자(사고경위서 작성) -> 소속기관장 -> 담당부서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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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시 처리절차
- · 사고상황 통보서 작성(팩스 및 이메일 송부) -> 경미한 사고 확인 -> 치료 완료 -> 연구실책임자 및 피공제자 작성(사고경위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등) ->
소속기관장 청구 -> 담당부서 -> 보험사 청구 -> 피공제자 통장 입금
- · 사고상황 통보서 작성(팩스 및 이메일 송부) -> 경미한 사고 확인 -> 치료 완료 -> 연구실책임자 및 피공제자 작성(사고경위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등) ->
보험가입 신청
- 보험가입 신청자 : 연구실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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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대상자
-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원/연구보조원/기타 등으로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재학생이 아닌 자 및 보험 미 가입자
- · ※ 과학기술분야 재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수료 후 등록생)은 교무처 학사과 자료를 참고하여 대학교 관리부서에서 가입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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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시기
- · 연구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우선 보험가입 신청
- · 현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 보험가입 절차 : 연구활동종사자 신고(연구실 책임자) → 소속기관장 → 보험 가입(대학교 관리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