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대학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LMO안내
  • 구성 및 기능
  • LMO란?
  • LMO법
  • LMO각종신고
LMO각종신고
연구시설 허가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3·4등급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2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 제1~5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CD) 10부)
  •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 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 각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1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1등급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미래창조과학부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4등급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 3등급 또는 4등급 환경위해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개요 안전관리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별지 제28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2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연구시설 폐쇄신고
  • 3등급 또는 4등급 환경위해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요 안전관리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1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CD) 10부)
  •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