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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LMO안내
  • 구성 및 기능
  • LMO란?
  • LMO법
  • LMO각종신고
LMO각종신고
수출 통보
  •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통보'민원이므로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24호]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 1부 다운로드↓
  • 환경 방출용인 경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I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1부 다운로드↓
  • 환경 방출용이 아닌 경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II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1부 다운로드↓
    ※참고용: [별표 1-3]의정성 부속서 III에서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일반원칙 및 방법 다운로드↓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경유 신고
  •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경유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5호]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