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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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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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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란?
  • LMO법
  • LMO각종신고
LMO각종신고
수입 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국내 · 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 수입(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교환 E-mail 원본(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 및 국문 번역본 각 1부 제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다운로드↓참고자료 보기
  •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1부 다운로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다운로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수입신고 변경 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6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항 [별지 제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9조 제1~2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 원본 반납
  • 변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선문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