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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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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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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란?
  • LMO법
  • LMO각종신고
LMO각종신고
개발·실험 승인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접수
처리 기간 총 60일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 1부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단백성 독소: 통합고시 별표 2-1 다운로드↓ )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통합고시 별표 2-2 다운로드↓ 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 제외)
  • 별표 2-3(다운로드↓ )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041) 530 ~ 2173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3~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3~4항 [별지 제33호]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 원본 반납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041) 530 ~ 2173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승인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2항 [별지 제3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5조 제1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 원본 반납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041) 530 ~ 2173
  • ☎ (041) 530 ~ 2173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