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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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수산용·임업용·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용·수산용으로 구분됩니다.
- ※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LMO 통합고시)" 제 1-2조에 따릅니다.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폐사용조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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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 |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원형상태의 사료용 또는 사료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농업·임업·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업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보건의료용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환경정화용 |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해양용·수산용 |
바다·내수면에 별지 제하며 해양 또는 수산 분야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이식용(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낚시방류용 또는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