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법 구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36호, 일부 개정 2012.12.11) 법령정보 바로가기
구분 |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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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 | 목 적(제1조) 및 정의(제2조) |
적용범위(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및 국가책임기관 등 (제6조) |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 ||
제2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안전관리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7조의2) |
수입승인 등(제8조) |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제9조) | ||
수입검사(제10조) | ||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11조) | ||
생산승인 등(제12조) | ||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제14조) |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제16조) | ||
승인취소(제17조) 및 재심사(제18조) | ||
수출 통보(제20조) 및 경유 신고(제21조) |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 | ||
유전자변형생울체의 개발·실험(제22조의2) |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의3) |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제22조의4) | ||
허가취소 등(제23조) 및 폐기·반송 명령(제23조의2) | ||
표시(제24조) 및 취급관리(제25조) | ||
관리·운영기록의 보존(제26조) |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제26조의2) | ||
위해방지 조치(제27조) | ||
제3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
정보보호(제28조) |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제29조) | ||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제30조) | ||
제4장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제31조)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제32조) | ||
제5장 | 보칙 | 자금 등의 지원(제33조) |
재원 확보(제34조) | ||
수수료(제35조) | ||
보고 및 검사(제36조) | ||
청문(제37조) | ||
권한의 위임·위탁(제37조의2) |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8조) | ||
제6장 | 벌칙 | 벌칙(제39조~제42조) |
양벌규정(제43조) 및 과태료(제44조) | ||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정부조직법 등 |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