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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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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LMO법 구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536호, 일부 개정 2012.12.11) 법령정보 바로가기
구분 조항
제1장 총칙 목 적(제1조) 및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및 국가책임기관 등 (제6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안전관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7조의2)
수입승인 등(제8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제9조)
수입검사(제10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11조)
생산승인 등(제12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제14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제16조)
승인취소(제17조) 및 재심사(제18조)
수출 통보(제20조) 및 경유 신고(제21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
유전자변형생울체의 개발·실험(제22조의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의3)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제22조의4)
허가취소 등(제23조) 및 폐기·반송 명령(제23조의2)
표시(제24조) 및 취급관리(제25조)
관리·운영기록의 보존(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제26조의2)
위해방지 조치(제27조)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정보보호(제28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제29조)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제30조)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바이오안전성위원회(제31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제32조)
제5장 보칙 자금 등의 지원(제33조)
재원 확보(제34조)
수수료(제35조)
보고 및 검사(제36조)
청문(제37조)
권한의 위임·위탁(제3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8조)
제6장 벌칙 벌칙(제39조~제42조)
양벌규정(제43조) 및 과태료(제44조)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정부조직법 등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