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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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의 국가간 이동, 취급 및 사용함에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LMO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